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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소독제까지 강매...바르지 않은 바르다김선생(공식입장 추가)

  • 김성환
  • 입력 2017.12.12 09:04
  • 수정 2017.12.12 12:40
ⓒ바르다 김선생/facebook

업데이트: 바르다 김선생 공식입장 추가(2017년 12월 12일 오후 5시40분)

김밥 프랜차이즈인 바르다 김선생이 세척·소독제까지 가맹점주들에게 구입을 강제하고, 폭리까지 취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바르다 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6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구입강제와 고가판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김밥 프랜차이즈인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척·소독제, 음식용기, 위생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과 같이 가맹점이 개별적으로 구입해도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바르다 김선생은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격보다 싸게 18개 품목을 공급할 수 있는데도 오히려 더 비싼 가격으로 판 사실도 확인됐다. 위생마스크 경우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최저 3만780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가맹점주에게 5만3700원에 공급해 42%의 폭리를 취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특정인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만 필수품목으로 인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명목으로 구입을 강제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은 고질적인 갑질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가맹거래 정상화 대책에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이다.

또 바르다 김선생은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데도 194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또 정보공개를 제공한 뒤 14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최근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높은 마진을 붙여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제재가 가맹본부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업데이트: 바르다 김선생 공식입장 추가(2017년 12월 12일 오후 5시40분)

이날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바르다 김선생도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전자신문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바르다 김선생은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소독제 구입을 강제하고 폭리까지 취했다는 내용에 대해 “우리의 위생기준이 높고 까다롭기 때문에 강제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살균소독제는 당시 개별 구매가 어려운 품목이었고, 인터넷으로 구매 시 배송료 포함가를 고려하면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저렴하다고 볼수 있다”고 전했다.

위생마스크를 통해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에 대해 “마스크에 브랜드 로고를 적용해 위생적이라는 인식을 직접적으로 심어주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김선생 마스케어'를 제작해서 납품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근가맹점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브랜드 론칭 초기에 가맹점 확장 중 실수로 정보공개서 제공 미준수가 1건 있었다”며 “인근 가맹점에 대한 정보는 제공했으나 매장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단계에서 법으로 정해진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정보가 제공되는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바르다 김선생은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은 약 1년 전 발견 즉시 시정완료는 물론 그 이후로는 해당 사항에 대해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가맹점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다양한 가맹점 지원 정책을 통한 상생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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