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술 마시고 집까지 따라갔어도 성관계 동의가 아니다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까지 따라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매일경제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김 모 씨와 그의 친구는 지난해 6월 술집에서 이 모씨 일행을 만났다. 밤새 술을 마신 네 사람은 김 씨의 원룸으로 자리를 옮겨 또다시 술을 마셨고 김 씨는 자고 있는 이 씨를 성폭행했다.

이에 대한 1심 판결은 너그러웠다. 재판부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고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 고등법원은 "술자리를 함께하고 집까지 따라갔더라도 성관계를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이런 판결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재판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동의하에 모텔에 들어갔고 스스로 바지의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렸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피해자가 모텔에 가자는 제안에 소극적으로 동의했거나 바지의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리는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취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으로 봐야 한다"며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면 성폭력'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누적됨에 따라 '술에 취하면 동의'라는 인식은 더욱더 자리잡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사회 #판결 #강간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