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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진행한 배상금 소송을 사실상 취하했다

  • 김성환
  • 입력 2017.12.12 06:45
  • 수정 2017.12.12 06:46
ⓒ한겨레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진행한 배상금 소송을 사실상 취하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다.

국무총리실과 국방부 등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날 해당 안건은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보고돼 국무회의에서 다뤄졌으며 논의를 거쳐 수용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3월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를 한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 117명을 상대로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275억원 중 34억5000만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강제 조정 결정문을 지난달 30일 정부로 송달한 상태다.

정부는 민사조정법에 따라 2주일 안에 이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의 신청을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조정실이 만든 2017년 갈등과제 25가지 목록에도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문제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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