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제 김영란법이 10만원짜리 선물을 허용한다

ⓒ뉴스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 상한액이 기존 5만원에서 농수축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오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정식 공포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대신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만 낼 경우 5만원이 상한선이지만, 화환과 함께라면 현금 5만원과 화환 5만원을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날 회의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 1명은 불참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7일에도 비슷한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위원들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면서 개정에 실패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설 연휴 이전에 공포될 전망이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농어민들이 기대하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넘기는 것은 (개정) 의미가 반감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