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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층간흡연 신고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출동한다

2018년부터 아파트 층간흡연에 대한 규제 더 강화된다. 12월 1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인한 주민 사이의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마련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간흡연 문제에 개입하고 중재할 수 있는 주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다.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사무소 측이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사실로 확인되면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입주자들은 “간접흡연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며, 교육할 수 있는 자치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금연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11월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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