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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경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최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예산 편성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는 야권이 '댓글 사건'을 문제 삼아 국정원 예산 배정 문제를 쟁점화하던 시기였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이헌수(64)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받는 등 최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다수 확보했다.

의혹이 불거진 초기부터 최 의원은 혐의를 강력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달 15일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최 의원의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지난달 28일 첫 소환 통보를 한 뒤에도 최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며 버텼다. 최 의원은 네번째 소환 통보를 받고서야 검찰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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