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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여고생의 3분의 1을 성추행한 교사들이 교단에서 퇴출됐다

지난 7월, 경기도 여주의 A고교 여학생들은 경찰을 찾아갔다.

이 학교 교사 2명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하기 위해서였다.

전교생이 455명인 이 학교 여학생은 210명인데, 전교 여학생의 3분의 1(72명)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두 교사를 가해자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두 교사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이들은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두 교사는 최근 교단에서도 퇴출 당했다.

연합뉴스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고교 교사 김 모(52)씨와 한 모(42)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김씨 등의 비위 행위로 사회적 파문이 컸고, 교육 당국이 성 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벌로 다스리고 있는 만큼 파면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최소 해임이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

도교육청의 파면 조처로 김씨와 한씨는 공무원 신분이 박탈됐으며, 앞으로 5년 동안 공직 임용을 받을 수 없다.

이날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가해 교사 가운데 한 명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A고교 관리자인 B씨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전체 직원회의를 통해 교사들을 상대로 주의하라고 경고했을 뿐 이후 학생들을 관찰하거나 보호하지 않고 문제를 방치한 것으로 도교육청 감사 결과 확인됐다.

또 학생들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사 C씨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에서는 교사가 제자로부터 성 관련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장은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불문경고'는 견책에 해당하나, 감경대상이 공적이 있거나 비위행위가 성실·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해당해 감경한 것으로 법률상 징계 처분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도교육청은 "C씨의 과거 공적 등을 고려해 감경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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