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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문재인 정부를 뇌물로 오염시키려는가

부정청탁 금지법은 정상적 소비를 불법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줄어든 매출 액수는 곧 부정부패와 관련 있는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부정하게 받는 뇌물이 선물이나 접대만으로도 이렇게 엄청난 규모라면 절망적이다.

  • 장재연
  • 입력 2017.12.11 09:22
  • 수정 2017.12.11 10:54

부정부패 뇌물의 규모

언론은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실행된 이후 끊임없이 이 법이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도해왔다. 이런 부정적 보도의 논거로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관련업계 연 매출이 약 12조 원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다.

부정청탁 금지법은 정상적 소비를 불법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줄어든 매출 액수는 곧 부정부패와 관련 있는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부정하게 받는 뇌물이 선물이나 접대만으로도 이렇게 엄청난 규모라면 절망적이다.

동시에 우리나라 공직 사회가 이렇게 부정부패와 뇌물로 오염되어 있다는데도, 언론이 그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없이 오직 고급 음식점, 한우와 굴비 그리고 과시용 화훼 걱정에만 여념이 없다면 희망은 없다.

그러나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를 받은 한국행정원은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경제적 파급 효과는 9천억 원이라고 밝혔다. 한우 가격이 6.7%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언론에서 그렇게 요란스럽게 보도했던 음식숙박업의 생산액은 0.05%, 화훼 생산액은 0.39%라는 미미한 수준의 변화밖에 없었다고도 했다. 이 모든 변화가 모두 부정청탁 금지법 때문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 이전의 공직자 뇌물성 접대와 선물 총액 규모는 최대 9천억 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규모는 100만 명의 공직자(언론인, 사립교원 포함)가 연평균 90만 원, 또는 10만 명의 공직자가 연평균 900만 원 정도의 뇌물성 접대나 선물을 받은 것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 정도만으로도 엄청난 규모의 부정부패다. 다만 일부 연구기관이 예상했던 수준, 즉 100만 명의 공직자가 1년에 평균 1천2백만 원의 뇌물을 받는 것에 해당하는 규모일 것이라는 예측에 비해서는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점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청렴하게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자들도 많을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버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국민권익위원회 (KBS 캡처)

농림부의 무능과 이적 행위

그런데 특히 농림부와 산하 연구원은 부정청탁 금지로 인한 경제 영향이 적다는 연구결과나 통계들을 부정해왔다. 부정청탁 금지법으로 인한 경제 영향이 이런 연구 결과나 통계 수치보다 매우 크다는 주장은 곧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그만큼 더 큰 규모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확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전체 공직자들에 대한 부당한 모함이고, 인신공격이며 모욕이다.

또한 그들은 부정청탁 금지법이 금지하는 뇌물성 선물의 한도액을 높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100만 명의 '갑'이 연평균 90만 원을 받은 것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의 부정부패 뇌물을 성공적으로 줄인, 뒤집어서 말하면 900만 명의 '을'이 10만 원의 선물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든 좋은 법을 헐뜯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뇌물을 늘리자고 하는 것이니,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국가에 대한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

부정청탁 금지법은 오랜 산고와 논의,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위헌소송까지 거쳐 실행된 법이기 때문에 시행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시간은 충분했다. 지금이라도 어떤 업종이 그동안 뇌물에 의존해서 경제활동을 했지만 이제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판로를 개척해야 해서 그것을 도와달라고 하면, 그들이 특히 서민층일 경우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도와주는 것은 좋은 행정이다.

그러나 기껏 궁리했다는 것이 농축수산물을 뇌물로 많이 팔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면, 해당 부처는 자신들의 직무 소홀과 무능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세금만 축내는 무능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사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부정청탁 금지법 이후 새로운 판로 개척 선물 (사진 세계일보)

국민과 국가에 대한 협박

비싼 한우를 제돈 주고 먹을 사람이 적어져서 소비량이 준다면, 그만큼 생산을 줄여야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음은 상식이다. 무턱대고 생산해 놓고 무조건 사라고 하는 것, 그것도 정상적인 소비가 아니라 뇌물로 소비해 달라는 것은 정당한 요구가 될 수 없다. 애꿎은 농축어민 이름을 팔아 극소수 이해 집단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늘리라는 생떼이고, 국민과 국가에 대한 협박이다.

시대의 변화, 소비의 변화에 적응하는 업종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업종은 쇠퇴하기 마련이다. 뻔히 예측되는 변화에 적응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치인에 대한 로비와 압력으로 자신들의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며, 국가에 심대한 해악을 미치는 부정부패를 생존 조건으로 삼는다면 누구도 그들을 구제할 수 없다. 엄밀한 의미로는 그들을 곤란에 빠지게 만든 것은 부정청탁 금지법이 아니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으려는 태도다.

특정 제품만 뇌물이 아닌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마치 종교 개혁 당시의 면죄부를 파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한우 선물로 뇌물을 주면, 그것은 뇌물이 아니다', 이런 궤변이 따로 없다.

부정청탁 금지법 농축산물 예외를 주장하는 시위 (사진 한국농어민신문)

이낙연 총리의 오기 행정

일국의 국무총리가 앞장서서 부정부패 뇌물의 면죄부를 만들자고 자기 권한을 넘어서 전방위적으로 해당 부처에 강압을 저지르고 있다. 혹시는 기자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뇌물이나 접대에 관해서는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닐까 의심된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인터뷰에서 "젊은 기자들은 이 법으로 인해 오해받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아하더라"라고 말한 것을 새겨 들었으면 좋겠다. 시대와 도덕적 감수성이 많이 변했다.

국무총리가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안건으로 올리라고 지시하는 것은 오기에 가득 찬 행정의 절정이다. 좋은 내용의 수정안을 살리기 위한 재심이라면 마땅히 먼저 부결된 항목은 제외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보면 재심의 이유가 먼저 부결된 항목, 즉 농축수산물은 뇌물성 선물 한도액을 두 배로 높이는 안을 강행 통과시키기 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을'들로 하여금 때마다 '갑'들에게 10만 원짜리 농축수산물 선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공직자들에게는 농축수산물로 뇌물을 받으라는 신호다. 그렇지 않으면 개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부정부패로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에서도 쉽게 저지르기 어려운 악행이다.

부패를 줄이면 국내총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현대경제연구원이나 한국생산성본부 등의 긍정적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는 애써 외면하면서, 극소수 품목의 명절 반짝 경기 그것도 뇌물에 기대하려고 기대려는 편협함에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최근 며칠 사이에는 불과 수백 명을 대상으로 농축어민의 어려움을 돕자는 식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부실한 설문을 실시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부정청탁 금지법 수정을 지지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여론 조작에 정부의 특정 세력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감사가 필요할 듯싶다.

농축산물의 공직자 뇌물 예외를 추진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누가 웃을까

자유한국당은 자기 당이 집권 당시 만들었던, 그나마 유일하다시피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법률의 근간을 현 집권당이 훼손하는데도 오히려 더한 개악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부정부패와 부정청탁의 원조 정당답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정무위에서 명절 기간을 무한대의 뇌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만들자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을 부정부패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정부패가 늘어나는 것의 반사 이익을 취할 집단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최후 선택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제 부처의 부당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국민권익을 위해 소신을 지켜왔다고 믿어진다. 자신들이 한국행정원에 의뢰했던 부정청탁 금지법으로 인한 경제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는 분명 한우를 제외하고는 영향이 아주 미미하고, 그나마 회복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농축어민 피해가 심각하다고 결과를 고의적으로 왜곡하며. 부결된 안건을 오늘(12월 11일) 다시 심의에 올리는 것으로 보도됐다.

박은정 위원장은 존경받는 법률가이며,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를 받아 왔다. 이낙연 총리의 강압을 거부하기가 힘들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부정부패와의 전쟁 승리를 위해 부정청탁 금지법 농축수산물 예외 규정을 부결시키고 사표를 던지라고 권하고 싶다. 명예를 지켰으면 좋겠다.

부결된 안건을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상정해서 통과시키려는 것은 법과 상식에 어긋난 만행이며, 위원회와 위원 각각에 대한 모독이다. 정의와 상식을 지켜온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위원들에게 존경과 당부를 보내고 싶다.

12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인지, '공직자권익'위원회인지 판가름나는 날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가 시험되는 날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 뉴시스)

* 이 글은 필자의 블로그 장재연의 환경이야기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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