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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휴대폰요금, 22일부터 월 1만1천원씩 추가 감면

ⓒ뉴스1

오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요금을 1만1천원씩 추가로 감면받는다. 이미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85만명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새로 요금감면을 받게 된 가입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갖고 가까운 이동통신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때부터 생활·의료급여 수급자의 월 기본 감면액은 1만5천원(이하 부가세 제외)에서 2만6천원으로 늘어나고, 월 최대 감면액은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커진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이 1만1천원’이 신설되며, 초과 사용 요금(월정액요금으로 기본 제공된 음성통화와 데이터를 넘어 사용해 추가로 발생한 요금) 포함한 월 최대 감면액은 2만1500원이다.

제도 시행 첫 달과 감면 신청 첫 달의 요금감면은 일할 방식으로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22일부터는 저소득층 요금감면자 수가 136만명으로 지금보다 51만명가량 늘어나고, 연간 요금감면액도 지금보다 2561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요금감면은 지난 6월22일 국정자문위가 발표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 가운데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만 65살 이상의 저소득층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가입자의 요금감면 확대는 규제개혁위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해 이번 시행안에서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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