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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검찰 출석했다

ⓒ뉴스1

10일 오전 8시54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사실 인정하나' '블랙리스트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수사도 받는데 심경 한말씀 해달라'는 질문에 차분한 목소리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매년 특활비 일부를 정기적으로 청와대 관계자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건네진 국정원 특활비는 총 40억~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부 국정원 예산과 인사를 총괄해 온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3년부터 청와대에 특활비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 시절 조 전 수석과 현기환 전 수석이 매달 500만원에 달하는 특활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비서관에게는 300만원의 특활비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돈을 전달한 인물은 우병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를 했다가 수사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지목되고 있다. 검찰은 정무수석실에 매월 800만원씩 상납된 돈의 출처가 국정원장 특활비가 아닌 추 전 국장 소속의 국정원 제8국 특활비였다는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지난달 6일 구속 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함께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허 전 행정관은 박근혜정부 출범시기인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한 허 전 행정관은 전경련으로 하여금 △2014년 21개 단체에 24억원 △2015년 31개 단체에 35억원 △2016년 23개 단체에 10억원 등 약 69억원 상당을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상대로 특활비를 건네받은 경위와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조 전 수석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블랙리스트 작성·활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검찰은 조 전 수석과 현 전 수석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정호성 전 비서관과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수사 중인 이병호 전 원장과 함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 신분(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구속됐던 조 전 수석은 이번엔 뇌물수수 혐의로 또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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