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의 작업을 봐온 사람이라면, 이 '발판'이 무척이나 익숙할 것이다. 그런데 이 발판에서 작업하던 환경미화원이 음주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해 두 다리를 잃은 사건이 벌어졌다.
SBS에 따르면, 전직 환경미화원인 박교흥/ 유선용씨는 2년 전 발판에서 작업하다가 그만 사고를 당했다.
그러나 가해 차량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도 '50%의 과실이 있다'고 맞서는 상황.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알고 보니, 법적으로 이 발판은 금지돼 있었던 것.
그러나 환경미화원들은 이 발판에 탑승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을 진행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매번 문을 열고 내리고 해서는 도무지 제시간에 일을 끝낼 수 없을 만큼 작업량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선진국에서는 운전석과 조수석의 높이를 낮춘 저상차량을 도입해 손쉽게 타고내릴 수 있게 함으로써 환경미화원들의 안전과 효율을 동시에 챙기고 있는 상황.
SBS는 꼼수와 묵인 속에서 10년 넘게 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 발판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리한 작업 부담을 덜어주는 수거 시스템부터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