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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있던 외국인 며느리 살해한 시아버지의 2심 형량

ⓒAZemdega via Getty Images

자고 있던 외국인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82)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한 가족의 구성원인 며느리를 계획적이고 무자비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아들과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자 그 원인을 피해자 탓이라고 생각했다는 범행 동기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아들이 아버지 김씨를 용서하지 못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김씨의 법정에서의 태도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

김씨는 지난 6월2일 오전 4시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 A씨(31)가 자고 있는 사이 목과 등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에 온 지 10년 정도 된 A씨는 남편 김모씨(48)와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었다. 김씨는 아들에게 본인의 명의로 아파트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몇 차례 아들과 다투게 되자 이 모든 것을 A씨의 탓으로 생각했다.

김씨는 아들이나 외부인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현관문 번호키의 건전지를 제거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씨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지만 1심은 "증거 조사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김씨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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