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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공무원 '세월호 유골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 허완
  • 입력 2017.12.08 14:58
  • 수정 2017.12.08 14:59
ⓒ뉴스1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유골 은폐' 논란을 일으킨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다만 고의로 은폐할 의도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해양수산부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해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고, 장·차관 보고를 지연한 것은 물론 장관의 지시사항도 신속히 이행하지 않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의 단장과 부단장"에 대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중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규정한 규정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관련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과실의 정도가 징계에 이를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경고' 등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철조 해양수산부 전 세월호현장수습 본부장(왼쪽)과 김현태 부본부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다만 해수부는 중징계 대상이 된 이철조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과 김현태 부단장이 고의로 유골 발견 사실을 은폐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장례식(11.18.~20.)을 마치고 부단장이 현장에 복귀한 11.21.(화)에 선체조사위원회 및 일부 기존수습자 가족들에게 유해발견 사실을 통보하고, 해경 신원확인팀과도 협의하여 11.22.(수) 10:00경 검사 및 법의관 입회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요청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앞으로 이러한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양수산 업무 전반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청와대에 이 단장과 김 부단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청와대에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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