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과 남성 보좌관이 '불륜 관계'라며 인터넷에 글을 올린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한국일보는 단독으로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부장 황현덕)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30대 남성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박씨는 올해 6월, 이 의원과 40대 남성인 옛 보좌관이 불륜관계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 등에 게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 올라온 '여성 국회의원과 수행보좌관의 불륜'이라는 기사를 언급하며 이 의원을 당사자로 지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의원은 포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 불륜설을 퍼트린 네티즌 10여 명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중에는 인터넷 언론사 기자와 인터넷 방송 운영자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