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성범죄를 저질렀던 방송인 고영욱씨의 신상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에서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3년 12월 징역 2년6개월,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5년, 3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연예인 전자발찌 1호’ 불명예를 안은 고씨는 2015년 7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뒤 고씨의 위치 및 이동 경로는 실시간으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전달돼 기록되고 있다. 현재 거주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얼굴 사진, 전신 사진 등 신상정보도 '성범죄자 알림e’에 2020년 7월까지 공개된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해당 정보를 복사·캡처해 유포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는 불가능하다.
지난해 1월 법원은 일베 사이트에 '현재 실시간 고영욱 위치', '영욱이형 프로필' 등의 정보를 올린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