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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하지마"...유치장서 '쪽지' 주고받은 살인공범 연인

  • 김성환
  • 입력 2017.12.07 14:13
  • 수정 2017.12.07 14:15

살인을 저지른 공범 연인들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쪽지를 주고받으며 범행을 은폐하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건을 송치한 경찰은 검찰 통보로 유치장에서 쪽지가 오고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돼 허술한 유치장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7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32)와 B씨(21·여)가 흥덕서 유치장에서 쪽지를 주고받았다.

유치장에 있던 B씨는 당시 사식으로 받은 박스과자에 남자친구 A씨에게 전달할 쪽지를 몰래 넣었다. 박스를 뜯지 않고 이음새에 쪽지를 넣어 교묘히 숨겼다.

이어 B씨는 유치장에 있던 경찰에게 A씨와 나눠먹고 싶다며 과자를 전해줄 것을 요구했고, 경찰은 별 의심 없이 과자를 전달했다.

A씨는 전달된 쪽지를 무리 없이 확인할 수 있었다.

B씨가 보낸 쪽지에는 ‘나를 배신하면 나는 죽을 거다’ ‘내 아름다운 20대 시절은 다 날아갔다’ ‘사랑한다. 교도소에서 나오면 OOO(A씨이름) 문신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황상 공범인 자신의 피의 사실을 경찰에 진술하지 말라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이 전날 열린 재판에서 이들이 주고 받은 쪽지를 증거로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B씨가 현장에 있었으나 범행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이 쪽지가 B씨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로 부터 공범들이 유치장에서 쪽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야 뒤늦게 CCTV를 통해 이를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식으로 들어온 과자를 입감자끼리 나눠 먹기도 한다”며 “B씨가 가족에게 편지를 쓰겠다며 받아간 종이와 펜으로 쪽지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자 박스가 뜯어져 있지 않았고 이음새로 쪽지를 교묘히 숨겨놔 경찰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직원들이 고의로 한 것은 아니지만, 잘못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 교양 교육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 9월19일 청주시 옥산면 한 뚝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씨(22·여)를 잔혹하게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진정하고 있지만, B씨는 현장에만 있었을 뿐 살해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청주지법 제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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