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탈의실 불법촬영' 前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무죄' 선고된 이유

ⓒ뉴스1

국가대표 수영선수였던 24세 남성 A씨의 '탈의실 불법촬영' 의혹이 처음 불거진 시점은 지난해 8월 26일이다.

당시 JTBC는 4년 전 런던올림픽에 출전했던 A씨가 수영장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자 선수들의 알몸을 촬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범행은 A씨가 불법촬영 영상을 동료 선수에게 보여주면서 꼬리가 잡혔다고 단독 보도했다.

A씨의 범행 의혹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 2013년 6월께 충북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촬영한 혐의

- 고교 시절인 2009년 12월부터 2010년 4월 사이 재학 중이던 경기도의 한 체육고교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그리고, A씨도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을 인정했다.

"철없이 범행한 것을 후회하며, 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남에게 전파·유포하려던 것이 아니었고 호기심에 촬영한 것인데 일이 커져 죄송하다." (연합뉴스 10월 3일)

그런데,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4개월 만인 오늘(7일) A씨를 비롯해 '공범'으로 지목된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 5명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와 B씨(25) 등 남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범행을 인정한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그를 입증할 다른 증언 등 보강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카메라 설치를 돕거나 망을 보는 등 '공범'으로 지목된 B씨 등 남성 4명에 대해

"피고인 A씨는 B씨 등 4명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하나 4명 모두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당시 여러 가지 처한 상황을 볼 때 B씨 등이 A씨 범행에 가담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는 A씨의 진술에 기초해 B씨 등 4명을 기소했는데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결국, 범행의 시인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A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영상 확보에 실패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하드디스크가 '덮어쓰기' 됐을 경우 기술적으로 복구가 어렵다" "본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영상을 본 제3자가 있어 혐의 인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 검토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 #여성 #남성 #탈의실 #불법촬영 #수영선수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