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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서해순씨 딸 서연양 사망사건에 '혐의 없음' 결론 내렸다

ⓒ뉴스1

검찰도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딸 서연양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10년이 지나 부인 서해순씨(52)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서씨에 대한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 혐의와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6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1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후 김광석씨의 형 광복씨에 대해 고소·고발인 조사를 하고, 일부 자료 확인과 경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소송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 취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수사결과, 서씨를 고발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의 주장과 달리 양육 과정에서 방치나 학대를 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학교생활과 통원치료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등 평소 서연양을 세심히 돌봤다고 판단했다.

서씨가 평소 서연양을 방치하고 학대하다가 끝내는 고의로 사망하도록 내버려뒀다는 혐의(유기치사)와 관련, 서연양 사망의 결정적 원인은 앓던 희귀 질환인 '가부키 증후군' 탓에 면역력이 저하돼 폐렴이 급격히 진행됐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의 진술과 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 서연양 사망 당일인 2007년 12월23일 서씨 모녀의 행적과 2007년의 학교생활, 김광석씨 사망 이후 서씨의 양육 태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서씨가 지식재산권 소송 과정에서 서연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아 법원을 기망하고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사기)에 대해서도 경찰은 "서씨가 소극적으로 사망 사실을 숨긴 것이 사기죄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본래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 서씨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어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연양의 사망 사실을 법원에 알릴 의무도 없었다.

경찰은 또 소송 과정에서 서연양의 양육권에 관련된 사항은 물론 생존 여부나 생존을 전제로 한 사항이 재판의 쟁점이 된 적이 없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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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김광석 #서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