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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반대 및 재심' 청원에 청와대가 답했다(영상)

  • 박수진
  • 입력 2017.12.06 07:32
  • 수정 2017.12.06 09:05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제기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을 소셜미디어 라이브를 통해 발표했다.

해당 청원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넘긴 61만 5천여명의 서명을 기록하고 5일 마감됐으며, 라이브에서 조 수석은 조두순 재심, 아동성범죄 처벌 강화, 주취감경 논란에 대해 답했다.

이중 '조두순 출소 반대' 관련 답변 중 주요 내용을 요약했다.

- 어쩌다 징역 12년만 선고됐나?

= 먼저,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을 법원이 인정해 12년 유기징역이 선고됐다. 당시 항소를 포기한 검사는 이후에 징계를 받았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당시 형법으로는 유기징역 상한선이 15년이었기 때문에 항소했더라도 유사한 형량이 내려졌을 것이라 추정한다.

- 재심이 가능한가?

=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실망스러우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린다.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보니 무죄였다거나, 죄가 가벼운 게 명백한 경우에 이뤄진다. 즉, 처벌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청구 가능하다.

따라서 무기징역으로 판결 내리는 건 불가능하다. 안타깝고 극악 범죄에 대한 분노는 있을 수 있지만 해결은 법치주의적으로 해야하고, 법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

- 조두순이 출소 후 제약 없이 자유롭게 다녀서 피해자는 보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피해자 외에 일반 여성, 아이들도 두려움을 갖고 있다.

= 그런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현재 상황에서 조두순에게 가능한 조치들은 이렇다.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장치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법무부의 보호관찰은 기존에 정해져있는 조치다.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이므로 주거 지역 제한, 특정 지역 출입 제한, 피해자 주변 접근 금지 등의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 또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조두순이 피해자, 잠재적 피해자 근처에서 돌아다니는 건 반드시 막겠다.

물론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고, 조두순도 그럴 수 있다. 전자발찌 부착한 상태에서 9살 아동을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징역 15년이 선고된 판례가 있다.

조두순의 경우 전담 보호 관찰관이 지정돼 일대일 24시간 관찰이 가능하다. 물론 영구 격리나 감옥으로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이런 식의 통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조두순 얼굴이라도 공개해달라.(댓글 의견)

= 5년간 신상정보 공개에 얼굴이 포함된다. 검색으로 누구나 볼 수 있다.

- 아동 성범죄 가중처벌을 위해 법을 바꿔달라.(댓글 의견)

= 이미 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 본다.

- 아무리 앞서 말한 조치들을 취해도 피해자는 조두순 출소로 공포에 떨 수 밖에 없다.(댓글 의견)

=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현행법상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서 조두순이 피해자 가까이 가거나 재범을 저지르거나 하는 일은 막겠다.

피해자께서 얼마나 많은 상처 입으셨겠나. 수능 잘 보셨으리라 기대하고, 피해에 굴하지 않고 승리자가 될 것을 기대한다. 국민 여러분도 피해자분이 자기 삶의 승리자가 되도록 성원해주시면 좋겠다.

영상 전체는 아래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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