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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노동시간 단축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여야 3당 간사는 지난달 23일,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안을 내놨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1주일을 7일로 볼 것인가의 여부.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제50조, 제53조)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1주의 기준을 7일이 아닌 주말을 제외한 5일로 해석, 평일 52시간에 주말 16시간을 더해 총 68시간까지 노동시간이 가능했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은 행정해석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두 번째 쟁점은 휴일노동에 대한 할증임금 지급이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56조는 휴일노동과 연장노동에 대해 각각 통상임금에 각각 50%씩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노동계는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한 뒤 주말에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했다면 주말노동과 연장노동의 임금할증이 중복돼 각각 50%씩 총 100% 할증,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계는 중복지급은 어렵다고 주장을 계속해왔다.

여야의 잠정 합의안은 52시간의 기준을 평일이 아닌 주말을 포함한 7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휴일노동과 주말노동의 할증수당에 대한 중복적용은 부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이용득·강병원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반대하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7일 국회를 찾아 이같은 잠정합의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시간 단축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300인이상 기업은 내년 7월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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