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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 남학생 4명이 나눴다는 단톡방 대화

부경대학교 남학생 4명이 단톡방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상대로 저지른 '성희롱' 대화가 공개됐다.

피해자들이 페이스북 부경대학교 대나무숲 등을 통해 단톡방 원문을 공개한 바에 따르면, 남학생 4명은 여자 신입생을 'XX통'이라고 칭하거나 성기로 묘사하며 '먹고 버려라'는 노골적인 성희롱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XX년'이라는 여성에 대한 욕설은 기본이고, 여학생의 사진을 두고 외모 비하/ 몸매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오고 간 대화들에는 "원나잇 감으로 괜찮다" "성형 괴물 같다" "헐렁 XX인가 보다" "술을 먹여서 자빠뜨리고 싶다" "가슴이 크다" "골반 모양이 어떻다" 등등이 포함돼 있다.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피해자들은 가해자 대다수가 군인이고, 곧 휴학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의를 거쳐 단톡방 원문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래도 너가 좋은 애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나를 성희롱하는 말을 했구나. 더구나 우리과 남자애들에게.. 나는 이걸 한참이나 지나서 알게 되었고 그동안 너가 좋은 애라고 말하고 다닌게 소름끼쳐 징그러워 수치스러워. 너무 소름 돋아서 토할 것 같아.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는 좋은 남자친구 사랑꾼이라며 계속 사진이 보이는데 그것만으로도 나는 역겹다. 나는 이제 너희가 있을 강의실을 생각하면 못 들어갈 것 같아. 너무 끔찍해서. 너희끼리 만나서 더 심한 얘기를 했다고 증언 받았어. 카톡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야." - 피해자 A

부경대 관계자는 "현재 페이스북 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학생들과 1차 면담을 진행했다"며 "가해 학생들까지 면담을 진행한 후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성희롱이 맞다면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고 설명했다.(프레시안 12월 4일)

한편, '단톡방에서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인데 뭐가 문제냐'는 반응도 있으나 이런 대화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재련 여성·아동 인권 전문 변호사는 "단톡방 대화 내용의 '구체성'과 '전파 가능성'이 처벌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름이나 직업 등 성희롱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할 만큼 자세히 쓸 경우, '표현의 자유'를 넘어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채팅 내용이 '글'로 남아있기 때문에 외부로 '전파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양재택 KBS 자문변호사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퍼뜨리는 것)'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면서도, "단톡방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다고 해서 공연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 두 명이 나눈 대화라도 인격 모독적인 내용이면서 외부에 알려질 위험이 있을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KBS 8월 6일)

실제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단톡방 성폭력 문제로 교내 징계위원회에서 무기정학을 받은 대학생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남학생들의 행동은 모욕죄가 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가해 남학생들이 채팅방에서 한 표현은 피해자들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전파 가능성 등을 볼 때 형법상 모욕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한겨레 2016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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