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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 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 김성환
  • 입력 2017.12.04 11:14
  • 수정 2017.12.04 11:20
ⓒ뉴스1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 4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창립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은 뜻을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현행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범위 3·5·10만원을 3·5·5만원으로 고치고,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가액범위를 10만원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가액범위 조정을 두고 위원회 내부에서 과반수가 찬성을 하지 않아 부결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가액범위는 정말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해 만든 최소한의 예외 조항이지, 가액범위가 있다고 해서 금품 등 수수를 정해진 가액만큼 해도 좋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저는 사실은 3·5·10조항이라는 게 이만큼은 받아도 된다 라고 허용하는 조항이 아니거든요. 받아도 된다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전부 금지인데 정말 부득이한 경우 공무원인데 어릴 적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결혼식에 안 갈 수도 없는 사이라든지 예컨대, 또는 뭐 같이 지금 그 민간부분하고 공적인 부분이 모여서 같이 일하다가 식사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중략)

, 그러니까 이 조항이 3·5·10이 되든 얼마가 되든 이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고 아주 예외적으로 부득이할 경우에 얘 한 개 조항인 것이니까 이걸 금액을 올리든 말든 저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게 아니다. 숫자는. 저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 MBC 변창립의 시선집중 인터뷰

또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높이는 것이 농축수산업에 도움을 주는 근원적 해법은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사실 농어민의 고충을 들어주겠다, 이런 것인데 농어민의 고충을 정말 정면으로 들어드려야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고충이 심한 어떤 분야, 또 정부의 어떤 새로운 정책으로 직접 피해를 받는 어떤 분야에 대해선 다른 방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순 없는 것일까. 이 3·5·10 논쟁을 조금 완화하는 것으로 우리는 다 도와줬다, 우리로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손을 안 대느니만 못할 것도 같다는 말이죠." - MBC 변창립의 시선집중 인터뷰

김 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어쨌든 우리 그 소비행태가 개인적으로 뭐 많은 고급 소비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공무원이나 이런 교직원이나 이런 분을 상대로 할 때는 각자 자기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고가의 선물을 원칙적으로 안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소비행태가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진 않나..." - MBC 변창립의 시선집중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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