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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감사를 통해 독거노인의 사후재산이 제대로 처리 안 된 사실을 적발했다

Cropped shot of an unrecognizable man leaning on his walking stick
Cropped shot of an unrecognizable man leaning on his walking stick ⓒPeopleImages via Getty Images

독거노인 등 경기도에 살던 복지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뒤 남긴 재산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임의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감사관실이 지난 9∼10월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망한 도내 복지급여수급 대상자 2327명의 예금과 임차보증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845명의 유류금품 28억9800여만원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에서 확인된 845명 가운데 800명은 집에 머물며 복지급여를 받았던 이들인데, 이 가운데 691명의 유류금품은 예금 19억800여만원, 임차보증금 8억2100여만원 등 모두 27억3000여만원이었다.

나머지 45명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했는데, 이들이 남긴 예금은 1억6800여만원이었다.

그러나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과천·의왕을 제외한 29개 시·군은 상속 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유류금품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22개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유류금품을 상속절차를 밟지 않고 방치하거나 상속권자의 동의 없이 시설통장에 입금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 A복지시설은 사망자 5명 소유 계좌의 잔액 1200여만원을 시설 명의로 된 '사망자 보관금' 통장에 별도로 보관해 관리하다 적발됐으며, 양평 B복지시설은 시설 차량 주유비와 입소자 간식비 76만원을 장례비 명목으로 사망자 예금에서 지출하고 281만원을 시설회계로 입금하는 등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

동두천 C복지시설은 유족들의 사체인수 거부서를 근거로 사망자 11명의 보유예금 4495만원을 시설 후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민법은 사망자들이 남긴 유류금품은 관할 시·군이나 사회복지시설이 법원에 신고해 적정한 유산상속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상속자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감사관실은 유류금품을 방치한 시·군에 처리방안을 세우도록 하고 임의사용한 복지시설은 환수 조치해 적정한 유산처리 절차를 밟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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