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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이 '봄봄봄' 표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가수 로이킴이 공동자작곡 '봄봄봄'의 표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 11월23일 작곡가 김형용씨가 “‘봄봄봄’이 자신이 작사·작곡한 기독교음악(CCM)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로이킴과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등 소송 상고심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상고 요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심리 없이 기각하는 것) 판결했다.

로이킴은 지난 6월과 2015년 8월 각각 항소심1심에서도 승소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곡과 로이킴의 노래가 표절로 판단할 만큼의 유사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1심 법원도 "두 곡 사이에 일부 비슷한 점은 있지만 다른 부분도 상당하다. 로이킴이 ‘봄봄봄’을 작곡할 때 김씨의 음악에 접근했을 가능성 또한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표절을 인정하지 않았다.

로이킴은 지난 2013년 6월 '봄봄봄'이 수록된 정규앨범 'Love Love Love'를 발매했다. 이후 김씨는 "'봄봄봄'의 도입부 2마디 부분과 클라이맥스 2마디 부분 등이 자신의 자작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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