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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 구속적부심 비판한 현직 판사

  • 김원철
  • 입력 2017.12.04 05:40
  • 수정 2017.12.04 05:44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사건 핵심 피의자들이 최근 구속적부심에서 잇따라 석방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법원 내부에서 구속적부심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김동진(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 이론이나 실무의 측면에서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위 석방 결정에 대해 납득하는 법관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며 “이렇게 법조인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특정한 고위 법관이 반복해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선거 개입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측근인 조아무개 한국이(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을 석방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글을 쓴 김 판사는 2014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자, 법원 내부 게시판에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인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 판사는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일 공개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한 것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구속적부심을 맡은) 그 법관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바꾸어 놓고 있는데 이걸 비판하는 게 왜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임 대법원장님이 (구속적부심 관련) 해당 이슈에 대하여 침묵했어야 한다고 본다.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들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김 판사의 글이나 이번 구속적부심 논란에 대한 법원 내부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서울지역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에게 침묵하라고 하는 건 지나친 것 같다. (김 판사가) 구속적부심 기록을 다 읽어본 게 아닐 텐데 법관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비판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고등법원의 한 판사도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다. ‘왜 구속된 사람을 석방하느냐’는 비판은, 2~3심에서 (1심 재판의) 결과가 뒤집히는 것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반면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어떤 경우에도 ‘정답’인 판결은 없다.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든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고위 법관도 “법원이 특정인에게 갑자기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거나, 국민의 상식적인 법감정과 어긋나는 판단에 대해서는 언제든 재판 결과를 비판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대법원장이 ‘과도한 비난’이라고 우려한 대목은 정당한 비판이 아닌 ‘지나친 인신공격’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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