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알몸 내림굿' 시킨 무속인 집행유예..."도덕에 어긋난 성추행"

(본 이미지는 본문과 상관이 없습니다.)

부산에 사는 20대인 ㄱ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몸이 아팠다. 여러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없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어머니와 함께 점집을 돌아다녔다. 한 점집에서 무당인 ㄴ(53)씨를 알게 됐다. ㄱ씨는 아픈 몸을 치료하려고 ㄴ씨와 신어머니·신딸 관계를 맺었다.

ㄱ씨는 지난 2월 부산에 있는 한 굿당에서 ㄴ씨로부터 내림굿을 받았다. 당시 ㄴ씨는 ‘몸에 붙은 남자 귀신을 떼야 한다’며 ㄱ씨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신장 칼(굿을 할 때 사용하는 칼)을 휘둘렀다. 내림굿에는 여러 사람이 구경하고 있었다. 알몸으로 내림굿을 받는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ㄱ씨는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ㄴ씨의 행위로 ㄱ씨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고 성적 자유도 침해당했다. 이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이 정한 성추행에 해당한다. 무속 행위라도 ㄴ씨의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과 관계없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내림굿 #무속인 #무당 #성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