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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형' 폐지 청와대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돌파했다

  • 강병진
  • 입력 2017.12.03 10:26
  • 수정 2017.12.03 10:27
ⓒ뉴스1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청와대의 답변 기준선인 '한달 내 2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4일 시작된 이 청원은 3일 오전 10시45분 기준 20만9710명이 참여했다.

주취감형(酒醉減刑)은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보고, 범행 시 음주 상태였을 경우 처벌을 감경해주는 것이다.

청원을 올린 사람은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형에서 12년형으로 단축됐다"며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란 명목 아래 감형을 받으려는 범죄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이러한 법의 구멍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행시 음주상태였음을 입증하기 힘듦 △형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증가함 △선진국은 음주에 대한 행위제재가 많음 등을 근거로 "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적극적으로 촉구한다"고 적었다.

지금까지 올라온 국민청원 중 한 달 동안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은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 낙태죄 폐지 청원의 경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답변한 바 있다.

청와대는 앞서 20만명을 돌파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과 관련해 주목받은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과 함께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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