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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누명을 쓴 박진성 시인이 자살을 기도했다

지난 2016년, 박진성 시인은 SNS상에서 습작생을 상대로 한 성추문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검찰 조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그는 지난 10월 5일, 대전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폭행 또한 협박이 없었다”는 피해자(A씨)의 진술이 있었고, 이는 피의자(박진성)의 진술과 일부 부합이 되며 “피해자(A씨)는 협박, 감금, 개인정보법 위반 고소사실에 대해 고소를 취하한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박진성 시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변호인 의견서등을 살펴볼 때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의견을 냈다.

또한 10월 31일, 박진성 시인이 A씨를 상대로 진행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에서 A씨의 무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방조 혐의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했다. 박진성 시인에 대한 성추행 및 성폭행 폭로를 검찰이 허위로 인정한 것이다. 단, 검찰은 “피의자(A씨)가 조사시 보인 태도 및 진술내용, 피의자(A씨)에 대한 심리 평가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의자가 일정 부분에 있어 비정상적인 행위를 보이고 있다”며 “이 사건은 이와 같이 피의자(A씨)가 다소 불안한 정신상태에서 기인한 비정상적인 행위인 것으로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을 감안해 기소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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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성 시인에 대한 성추행 및 성폭행 폭로를 검찰이 허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박진성 시인은 SNS등을 통해 비난을 받았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정상생활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 12월 2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트위터를 본 사람들이 경찰에 제보를 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경찰서 관계자는 “새벽부터 박 시인이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제보 전화가 여러 건 접수됐다”면서 “가족을 통해 확인해 보니 새벽에 약물과다복용으로 쓰러졌고 현재 충남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엔’이 류근 시인의 페이스북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박진성 시인은 응급실에서 약 14시간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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