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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스크린골프장·당구장도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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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 ⓒjaehaklee via Getty Images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전국 5만6천곳의 실내 체육시설에서 앞으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을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엔 1000명 이상 수용하는 대규모 실내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규모에 상관없이 규제한다.

이에 따라 해당 업주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와 계단, 화장실 등에 부착해야한다.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흡연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10만원은 석 달의 계도기간을 둔 뒤 내년 3월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13년 피시방 전면 금연구역 시행 때도 여섯 달 동안 계도기간을 뒀다.

복지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은 흡연행위 적발 때 과태료 부과만 유예하는 것으로, 이 기간 중에도 흡연자는 금연지도원이나 업주의 금연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기준 전국엔 당구장이 2만1980개, 골프연습장 9222개가 등록돼 있다. 등록신고된 실내체육시설의 55.9%로, 이외에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등 전체 실내 체육시설은 5만5857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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