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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이 법 바꿨다..국민의원 법안 국회 첫통과

  • 백승호
  • 입력 2017.12.03 08:24
  • 수정 2017.12.03 08:25

‘무한도전’이 또 한 번 일을 냈다.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을 통해 발의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 예능’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은 성과다.

지난 1일 MBC ‘무한도전’의 공식 SNS에는 “‘무한도전’ 국민의원 편에서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제안을 받아,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법’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 4월 ‘무한도전’에서 방영된 국민의원 특집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첫 사례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제 각종 과정을 거쳐 시행되는 일만 남은 상태. ‘무한도전법’ 1호의 탄생이라 볼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법’ 개정안에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불응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을 높이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당시 방송에서 아동학대 관련으로 토론을 벌여 탄생한 이번 법안은 오신환 의원의 손길로 정제돼 본회의에 통과됐다.

‘무한도전’의 국민의원 특집은 국회의원이나 방송 모두 국민들이 내는 목소리에 직접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취지를 제대로 알린 특집일 뿐 아니라 성과도 빛났다. 200명의 국민의원에게 받은 법안을 추려 실제로 법을 바꾸면서 시청자들에게 성취감을 선사하기도 했다.

이번 성과는 단연 예능의 선기능에 대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예능 프로그램이 쉽게 건들 수 없는 정치 분야를 품어내 성과를 냄으로써 예능의 범주를 넓혔다. 최근 몇몇 장르로 급격하게 집중되고 있는 예능계에 포맷으로 충분히 ‘금기 소재’를 변주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던지기도 했다.

‘무한도전’과 시청자의 소통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거리를 안겼다. 직접 스튜디오에 시청자들을 초대하고 MC들과 국회의원 5인, 200명이 다양한 주제로 활발하게 토론하는 경험은 ‘무한도전’에게도 특별했다. ‘무한도전’이 보여준 시청자와의 적극적, 직접적 소통의 과정은 예능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눈여겨볼 만했다.

무엇보다 ‘무한도전’은 최근 한 번 더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특집에 대한 AS를 진행했다. 끝까지 ‘무한도전’은 자신들이 시작한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았다. 이런 끈기는 ‘무한도전’과 시청자 사이의 신뢰를 높였다.

그저 예능 프로그램 하나라 생각했지만, 그 예능 프로그램이 시청자의 의견을 담아 국회에 대신 소리를 내눴고, 덕분에 법이 바뀌었다. 법안 개정 하나일 뿐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큰 사건임에는 분명하다. 과연 ‘무한도전’을 통해 발의된 법안이 얼마나 더 통과될지, 어떻게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지 궁금증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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