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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검은 시위'가 열렸다

  • 허완
  • 입력 2017.12.02 13:15
ⓒ뉴스1

“낙태가 죄라면 죄인은 국가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 영상을 조금 웃도는 날씨에 검은 옷을 입은 시민 500여명은 한 목소리로 외쳤다. 검은색 코트와 모자, 검은색 장갑으로 무장한 이들은 노래 ‘창밖을 보라’를 개사해 “페미 대통령 창밖을 보라 페미들이 왔다”, “낙태죄폐지 낙태죄 폐지, 폐지할 때 됐다”며 함께 노래하기도 했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에서 ‘낙태죄 폐지를 위한 2017 검은 시위’를 열고 “국가는 지금 당장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낙태죄는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의회는 모든 결정을 미루며 낙태죄 폐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가 있지만 이마저도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기고 있다"며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시위는 참가자가 자유발언을 하고 함께 구호를 외친 뒤 청와대 근처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그래서 낙태죄 폐지는요?’, ‘내 몸은 나의 것’ 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참가자의 발언에 호응했다.

첫 번째로 발언대에 선 고등학생 변예진(17)양은 임신중단을 죄악시하는 학교 내 성교육을 지적했다. 변양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성교육은 순결과 자제력을 말하며 임신중절에 대해서도 두려움과 죄의식을 심어준다”며 “여성 청소년이 임신중단을 하려면 불법시술에 따른 고비용과 위험성에 노출되고, 어른의 동의가 있어야 해 청소년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누락된다”고 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속 앎씨(가명)도 "모자보건법이 성폭력 임신에 한해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지만 성폭력을 너무나 좁게 해석하고 있다"며 "폭력에 의한 성폭력뿐만 아니라 위계와 관계에 의한 성폭력, 동의 없이 피임기구를 제거하는 등 성폭력의 범위는 넓다"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진행해 현황과 사유를 파악하고,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를 진전시켜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청원에는 약 23만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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