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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에 대한 네번째 수사도 쉽지 않아 보인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를 받는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50)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네 번째' 수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새벽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관련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일은 국정원의 통상업무이고, 이를 두고 우 전 수석과 얘기한 것도 국정원법에 근거한 통상적인 업무였다"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자신들이 공범으로 지목한 우 전 수석,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제3자’를 중간에 끼고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점 등을 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지난달 29일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고민에 빠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보강 수사를 거쳐 청구할지 아니면 곧바로 청구해 법원 판단을 받아볼지 검토 중이다. 추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 지시를 받고 불법사찰을 수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최 전 차장은 구속기소 된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으로,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며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30일 최 전 차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가슴 아프다. 잘 되길 바란다"라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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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최윤수 #우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