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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논란' 김동선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뉴스1

경찰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66)의 3남 김동선씨(28)가 술에 취해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들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을 퍼부은 사건에 대해 관련 폐쇄회로(CC)TV 분석을 맡겼으나 복원에는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CCTV 하드디스크 복원을 시도했으나 사건 이후 시일이 지나 영상이 수차례 덮어씌워지는 등 애로점이 있어 분석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1월20일 술자리가 있었던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CCTV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또 참고인 조사를 받은 술집 종업원들과 술자리에 동석한 변호사들이 "김씨가 점내에서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받고 있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2일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은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지만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남은 참고인 조사를 모두 끝마친 뒤 다음주 초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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