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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하철에서 불법촬영한 현직 판사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한겨레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뉴스1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울동부지법 판사 홍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재판을 없이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불복하면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홍판사는 지난 7월17일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지난 11월 16일에 약식기소됐다. 그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고 부인한 바 있다.

홍 판사는 자유한국당 모 중진 의원의 아들이며, 동생도 현역 부장판사다.

한편, 그동안 몰카 찍다 걸린 남성들의 직업은 헌법연구관, 서울고법 소속 공무원, 로스쿨생, 소방공무원, 수영 국가대표, 경찰 간부, 회사원, 맥도날드 알바, 대학생, IT회사 중간 간부, 예비 의사, 택시기사, 프로그래머, 여행업체 과장 등등 아주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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