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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 폭력시위 주도 '박사모' 회장 징역 2년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당일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59)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57)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탄핵심판 선고 직후 정 회장은 집회 참가자들 앞에서 '헌재는 진실을 외면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싸우자'며 집회 분위기를 고조시켰다"며 "손 대표도 '경찰 버스를 탈취해 헌재를 박살내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정 회장은 집회 참가자들을 이끌고 경찰 차벽 쪽으로 이동했고 일부가 경찰 버스 위에 올라갔는데도 제지하지 않았다"며 "집회 참가자들이 헌재로 향할 경우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예상됐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최 측이 참가자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해도 이날 집회의 규모와 탄핵 결정 이후 집회의 진행 과정, 정 회장 등의 역할 등을 고려하면 폭력행위로 인한 상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민주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이기에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하지만 그 집회·시위는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차벽을 뚫고 헌재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장비를 손괴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며 "정 회장 등은 질서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없고 과격한 발언을 해 폭력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 회장 등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지난 3월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한 뒤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하는 것을 막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헌재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로 쳐들어 가야 한다", "경찰차를 넘어가 헌법재판소를 불태우자"라며 참가자를 선동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폭력 집회로 참가자 4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경찰관 15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등 경찰장비 다수가 파손되기도 했다.

지난 달 1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했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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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광용 #박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