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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엔 유색인종을 제외하는 기능이 있다

  • 김태성
  • 입력 2017.12.01 10:58
  • 수정 2017.12.01 11:07

페이스북이 광고주들을 위한 '다문화 연대(muliticultual affinity)' 그룹을 따로 지정하는 서비스를 최근까지 제공했다가 문제가 됐다. 핵심은 이런 기능이 유색인종을 비롯한 특정인을 차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TechCrunch에 의하면 페이스북 COO 셰릴 샌드버그는 이런 '다문화 연대 기능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미국의회의 '콩그레셔널 블랙 코커스(Congressional Black Caucus)' 앞으로 보냈다. 이 매체는 샌드버그의 발표가 블랙 코커스의 항의와 탐사 보도 매체인 ProPublica의 보도로 인한 압력 때문에 내려진 결정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ProPublica는 페이스북이 미국의 '공정주거법'에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내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그 예로 ProPublica는 페이스북에 의뢰한 광고 사례를 공유했다.

ProPublica는 페이스북에 임대물 광고를 의뢰하면서 "흑인, 고등학생을 둔 어머니, 휠체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 유대인, 미국에 사는 아르헨티나인, 스패인어 능통자" 등의 그룹을 광고 명단에서 제외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런 조건들은 3분 이내에 모두 허락됐다. "이슬람, 수니파 이슬람, 시아파 이슬람에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한 금지령은 22분이 넘게 걸렸지만, 그 그룹에 대한 접근 금지 설정도 결국 허락됐다.

페이스북의 제품관리 담당 아미 보라는 ProPublica의 광고 조건에 수락한 건 실수라며,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이며 행정의 실패"라고 문제를 인정했다.

ProPublica 광고에 접근 금지를 당한 모든 그룹은 '공정주거법'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차별적인 광고 기능은 엄연한 불법이다.

페이스북 광고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은 2016년에 처음 제기됐다. 여론이 들끓자 페이스북은 내부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올 2월엔 문제가 해결됐다며 "부동산, 취업, 대출 관련해 다문화 연대 기능을 이용하는 광고는 금지한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아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 흑인, 아시아계 미국인, 히스패닉계인 같은 '다문화 연대'의 소속자들을 함께 묶어서 광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능은 최근까지 계속 유효했다.

물론 이런 기능은 타깃하는 소비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인종적인 차별은 물론, LGBTQ 커뮤니티, 종교인, 하물며 '사커 맘(soccer moms)'까지 제외할 수 있는 광고 제도는 '기술적인 문제' 이상의 중대한 이슈다.

아래 슬라이드는 옆으로 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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