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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맥도날드 오염 패티 관련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김원철
  • 입력 2017.11.30 12:43
  • 수정 2017.11.30 12:49

검찰이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패티(분쇄가공육)를 공급한 혐의로 한국맥도날드 협력업체 임직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한국맥도날드에 햄버거용 패티를 납품하는 A회사의 실운영자인 경영이사 B(57)씨와 공장장 C(41)씨, 품질관리과장 D(38)씨 등 임직원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장출혈성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안전성 확인 없이 납품·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한국맥도날드 서울사무소와 맥도날드의 원자재 납품업체, 유통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증후군(HUS)은 장출혈성대장균의 일종인 O-157 대장균에 오염된 덜 익힌 고기나 채소 등을 먹었을 때 주로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장 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됐을 때 합병증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5살 미만 어린 아이가 이 대장균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약해 더 위험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보면,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전량 공급하는 맥키코리아의 자체검사에서 지난해 6월과 11월, 올해 8월 등 3차례에 걸쳐 '10:1 순쇠고기 패티'와 '4:1 순쇠고기 패티'제품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다. 맥도날드는 해당 사실을 식약처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9월 25일 경기도 평택시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네 살 아이가 HUS(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기능을 상실했다. 이 아동의 부모는 맥도날드의 설익은 햄버거 패티가 원인으로 보인다며 지난 7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맥도날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HUS를 '햄버거 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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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맥도날드 #햄버거병 #구속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