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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강요 논란' 김기덕이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 김현유
  • 입력 2017.11.30 07:01
  • 수정 2017.11.30 07:02
ⓒOSEN

영화 촬영 과정에서 폭언을 하고 모욕을 준 혐의로 배우에게 고소당한 영화감독 김기덕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김 감독을 불러 그가 고소인 배우 A씨를 손찌검하거나 대본에 없던 촬영을 요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OSEN에 따르면 김 감독은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연기를 지도하려는 의도였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베드신 촬영 강요 의혹에 대해서도 A씨의 주장과는 상반된 진술을 펼쳤다.

지난 8월, A씨는 김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서 당초 주연을 맡았으나, 같은 해 3월 촬영장에서 김 감독은 "감정 이입에 필요하다"라며 A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고, 당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했다고 한다.

검찰은 최근까지 A씨를 몇 차례 조사했으며, 사건을 연내 결론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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