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특수학교 담임교사인 32세 남성이 현행범 체포된 이유

ⓒ뉴스1

지난달 26일 충남 당진의 한 도로에서 32세 남성 최모씨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길을 물어본답시고 여학생들을 불러서 운전석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경찰이 확인한 것만 4차례다.

그런데 알고 보니, 최모씨의 직업은 '특수학교 담임 교사'였다.

학교에서는 최씨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학교 측은 최씨가 검거된 후 한달 가까이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최씨가 기간제 교사라 현행법상으로는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경찰이 학교 측에 범죄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다른 경위로) 사건을 인지한 당일 곧바로 최씨를 사직 처리했으나, 학부모들에게는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다'고만 했을 뿐 정확한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최씨가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에서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한 피해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

학교 측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으려는 조치였고, 학기 중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담 결과 추가 피해 사실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공식 인터뷰는 사양했습니다.(YTN 11월 30일)

한편, 최씨는 주로 CCTV가 없는 한적한 도로만 골라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 됐으며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 #남성 #강간문화 #자위행위 #사회 #남교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