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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때리고 트럭으로 돌진한 22세 남자'에게 내려진 판결

지난 7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트럭으로 돌진한 22세 남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28일 YTN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폭행/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22세 손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손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아래와 같이 판결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손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재 손씨는 '징역 2년'의 1심 선고에 불복하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손씨는 폭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지난 7월 경찰에서 "평소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험한 말을 주고받은 것에, 남자로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당시 사건으로 인해 치아가 완전히 빠지는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현재 한국 법률에는 '데이트폭력'을 특정해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가정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긴급 임시조치’로 격리조치할 수 있는 부부간 폭력과 달리 데이트 폭력은 관련 규정이 없다. 명확한 거부 의사 표명에도 따라다니는 ‘스토킹’의 처벌 근거 역시 경범죄 조항이 고작이다. 10만원 이하 범칙금만 내면 대부분 풀려나는 게 현실이다. ‘데이트 폭력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한국경제 7월 4일)

외국의 경우 데이트 상대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클레어법(영국), 데이트폭력 가해자를 의무 체포해 피해자와 격리하도록 한 '여성폭력방지법'(미국) 등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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