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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판석의 연예법정] 수지, 연예인이면 악플도 참는 게 법인가요

배우 겸 가수 수지에게 악플을 단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서 모욕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판결이 뒤집힌 것.

지난 28일 오후 수지의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악플을 단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아쉬운 판결이지만 검찰이 상고한 상태니 결과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상고함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심리를 거칠 예정이다.

A씨는 수지에 관한 기사에 2년전 ‘국민호텔녀’, ‘거품’, ‘퇴물’ 등의 댓글을 달았다. 법원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욕죄. 1심 재판부는 연예인이라고 할 지라도 사회통념을 벗어난 댓글이라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는 연예인 인점을 고려할 때,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수지에 대해 악플을 단 A씨에 대해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닌 상대적으로 형량이 적고 적용이 느슨한 모욕죄가 적용된 이유는 무엇일까. 법무법인 정운의 강성민 변호사는 "A씨가 수지를 겨냥해서 쓴 악플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이 아니라 A씨의 평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로 기소가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A씨의 악플을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추상적 판단과 경멸적 감정의 표현 문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모욕죄의 경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다. 법원의 경우 모욕죄의 처벌을 까다롭게 결정한다. 피해자 한 명의 인권 보다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다수의 인권에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인 연예인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충분히 용인 가능한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재판은 2년 전에 처음 시작된 것이고 2년이 지난 지금 역시 상고심까지 이어지면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스타들의 최후의 수단인 악플로 인한 법적대응을 하더라도 피해자인 연예인이 입는 상처는 끝나지 않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친 판결로서 응징하기 위해서는 2년이 넘는 세월이 소요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됐다.

SNS의 발달로 인해서 연예인이 근거 없는 루머와 악플에 시달릴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됐다. 근거없는 폭로와 비방전으로 인해 피해를 본 스타들은 수없이 많다. 결국 폭로전의 끝은 법적 분쟁이지만 그 과정에서 연예인은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수지는 데뷔 이후로 A씨 뿐만 아니라 일베, SNS상 루머 등을 만든 이들로부터 꾸준히 명예훼손과 악성댓글과 모욕에 시달려왔다. 대중의 사랑의 대가라고 하기엔 너무 잔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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