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 김태우
  • 입력 2017.11.28 14:48
  • 수정 2017.11.28 14:49

법원이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를 정지시켜달라는 파리바게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8일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다. 법원은 국제산업 등 파견업체 11곳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상대로 낸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본안사건 판결 전까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정지해달라는 파리바게뜨 측의 주장이 법률적인 판단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이 때문에 본안사건인 직접고용시정지시처분 취소 청구소송도 각하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는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라며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파리바게뜨에게 불이익 조치가 예정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범죄인지나 과태료 부과에 앞서 우선적으로 시정지시를 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과태료는 파견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이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정지시는 사용사업주에게 스스로 위법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해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며 "시정지시의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정지시로 인해 파리바게뜨가 받는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리바게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와 체불임금 지급 시정조치를 받은 협력업체들은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강제이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행정지도에 불과하다며 강제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직접고용 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지난 10월31일 소송을 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법원의 각하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파리바게뜨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사회 #파리바게뜨 #고용노동부 #직접 고용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