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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불짜리 엉덩이" 상습 성추행 저지른 농협 지점장의 근황

전북 한 지역의 농협 지점장인 45세 남성 A씨.

그의 '상습 성추행' 의혹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것은 올해 9월이다.

당시 해당 농협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 3명이 '성추행'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9월 3일)했기 때문이다.

MBN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여성 직원을 수시로 사무실로 불러 스킨십을 요구했으며 술자리에서는 마사지와 입맞춤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충전해달라'는 자신만의 은어까지 사용해 가며 포옹을 요구하는 SNS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으로 찾아가겠다'라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조사가 진행되자 해당 지점장은 직원들에게 '책임이 뒤따른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MBN 9월 6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직원들을 수십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오늘(28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백만불짜리 엉덩이"라며 직원의 엉덩이를 만지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메시지와 그림 파일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원을 공탁했으나 지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을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점, 피고인이 사건 범행 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뉴스1 11월 28일)

첫 폭로 당시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현재 어떤 입장일까?

뉴스1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나 업무를 지시하며 있었던 가벼운 접촉이었다. 이에 대해 직원들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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