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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궐석재판' 결정..."더이상 미룰 수 없다"

  • 김원철
  • 입력 2017.11.28 06:44
  • 수정 2017.11.28 06:56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법원이 남은 재판을 피고인 없이 여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8일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구치소의 인치가 곤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제(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재판부가 안내문을 보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줬다"며 "하지만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곤란한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구치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거동이 힘들다는 등 불출석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치소의 인치도 현저히 곤란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등 심리할 사안이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이 있어 더 이상 심리를 미룰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모두 "특별한 의견이 없다"며 동의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전날(27일) 박 전 대통령은 중단된 지 42일 만에 재개된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거동할 수 없는 정도의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시 한 번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통해 팩스로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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