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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낙태죄'로 여성 신고한 이들의 정체

법원의 '낙태' 관련 판결 80건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뉴스1

동아일보가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에서 이뤄진 '낙태' 관련 판결 80건을 모두 분석한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다.

1. 여성을 고소한 이들은 대부분 '남자친구' 또는 '남편' 또는 '남성 측 가족'이다.

2. 이혼 소송이나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거나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붙잡기 위해 '낙태죄'를 악용하고 있었다.

기사에는 이별 후 '낙태죄'를 빌미로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남대생의 사례가 등장한다.

사귀었던 당시, 원치 않았던 임신으로 낙태 수술을 해야 했었는데 두 사람이 이별한 후 '전 남친'이 낙태 사실을 학교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녔다는 것.

분노한 여성은 전 남친을 찾아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으나 "그럼 너를 낙태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은 뒤 결국 휴학을 선택해야 했다.

29세 여성 최모씨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을 결심했는데 위자료 액수를 두고 남편과 갈등을 빚다 '낙태죄'를 빌미로 고소당했다. 최씨에게 내려진 판결은 400만원의 벌금형이다.

법원 관계자는 “낙태 사실은 당사자인 여성과 수술한 의사, 상대 남성 등 극소수만 알고 있어 셋 중 한 명이 고소하지 않는 한 드러나기 힘들다. 그래서 고소인은 대부분 상대 남성 또는 남성 측 가족”이라고 말했다. 낙태 사실이 발각되면 여성과 의사는 처벌을 받지만 남성은 수술에 동의했다는 명시적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면한다.(동아일보 11월 28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낙태죄'에 대해 "국가와 남성의 책임이 완전히 빠져있다"고 했는데, 책임을 면할 뿐더러 오히려 이를 협박 도구로 사용하는 남자들이 현실에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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