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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 개정이 권익위에서 일단 무산됐다

  • 허완
  • 입력 2017.11.27 17:41
한국농축산연합회 관계자들이 9월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토론회 관련 의견제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관계자들이 9월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토론회 관련 의견제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위원들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면서 개정 시도가 일단 무산됐다. 개정안은 현행 ‘3-5-10’(식사비 3만원-선물비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규정 가운데, 공직자 등에 대한 선물 가액 상한선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의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신 경조사비를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게 핵심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6, 반대 5, 기권 1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재적 15명인 전원위원회는 그동안 표결에서 다수 의견이 확실히 정해지면, 반대 표결한 위원이 그 내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례상 전원합의제’를 유지해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공석인 사무처장, 불출석 위원 1명 등 3명이 빠진 상태에서 오늘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반을 결정짓기 어려운 팽팽한 결과가 나왔다”며 “이른 시일 안에 전원위원회를 다시 열어 개정안 시행령 재상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 반대 의견이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재상정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원들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심의실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애초 ‘청탁금지법의 선물 규정이 5만원 이하로 묶인 탓에 농축수산인들의 피해가 크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영하고 당정협의 등 정부 내 조율을 거쳐 마련된 터라 큰 이변이 없는 한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낙연 총리가 나서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법안 안정화가 우선’이라는 주장에 더해 농축수산물만 예외를 둬 시행령을 개정하는 근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한 위원은 “10만원으로 한우선물세트를 살 수는 있냐”고 반문하는 등 공직자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가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렸을 때의 실익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에 농축수산인들이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규정을 고수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맞섰다.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1시간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던 회의는 2시간40여분 만에 끝났다.

앞서 권익위는 이날 오전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은 전원위 의결과 정부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대국민보고회 일정과 내용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결론이 미뤄지자 권익위는 “국민보고대회 개최 일정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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