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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이석기 재판에 유시민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꺼낸 말

  • 허완
  • 입력 2017.11.27 15:16
  • 수정 2017.11.27 15:18
ⓒJTBC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사기·정치자금법 위반·횡령) 공판에 유시민 작가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이재영)는 27일 선거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을 비롯한 10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 작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선거홍보 대행업체 CN커뮤니케이션즈를 운영하면서 2010년 6·2 지방선거와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홍보대행 계약을 맺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전비용 4억44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 2013년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이 업체의 법인자금 2억3100만원을 '세탁'한 뒤 유용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유 작가가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CN커뮤니케이션즈가 홍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이 업체의 불법 혐의를 신문할 예정이다. 유세차량 비용을 6000만원으로 부풀리고 허위 증빙서류를 작성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유 작가를 증인으로 채택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TV에 많이 나오는 분이라 못 나올지도 모른다"며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에 유 작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더 부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작가를 상대로 한 증인신문 뒤 이 전 의원 및 함께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뉴스1 11월27일)

한편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결심 공판은 12월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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