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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종교활동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이른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적인 내용은 어디까지를 소득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 범위를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만으로 한정, 개신교의 목회활동비나 불교의 수행지원비, 천주교의 성무활동비 등은 과세 범위에서 제하기로 했다.

시행 여부를 두고 쟁점이 되었던 종교인의 세무조사 여부도 일단은 가능하게 되었다. 단, 종교인에 대한 과세 범위를 소득에만 한정하는 만큼 종교단체의 회계와 종교단체가 인건비로 지급하는 회계를 분리한 뒤 인건비로 지출한 회계에만 세무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설명했다.

종교단체에 대한 범위는 확대됐다. 현재 종교단체는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에 대해서도 종교인소득 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같은 결정은 종교인 과세를 반대해온 개신교계의 입장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민간기업에서는 수십 가지 수당을 과세하지만 목회자들을 예외로 둬야 한다면 그것은 특혜에 가깝다'며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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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종교인과세 #기획재정부 #개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