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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때 발포거부한 안병하 경무관이 1계급 특진한다

  • 백승호
  • 입력 2017.11.27 12:00
  • 수정 2017.11.28 04:20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경찰국장으로 재직 중 상부의 무력진압 방침에 반대하고 발포를 거부한 故 안병하 경무관에 대해 정부가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故 안병하 경무관은 군인 출신으로 1979년부터 전남경찰국장으로 재직했다. 안 경무관은 이듬해인 1980년, 광주시민을 향해 발포 명령을 내린 전두환 씨의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경찰이 소지한 무기를 모두 회수하고 부상당한 시위대가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했다. 그의 비망록에는 “경찰봉 사용에 유의하라. 반말과 욕설을 쓰지 마라. 식사를 하는지 신경 써라”는 등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한 흔적이 남아있다.

그 결과는 예상대로 끔찍했다. 사실이 알려지자 안 경무관은 직위가 해제되고 보안사에 끌려갔다. 모진 고문을 당한 뒤 그 후유증으로 88년 10월에 순직했다.

안 경무관의 명예가 회복된 것은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2005년의 일, 경찰청은 그를 국립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키로 결정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역할에 대하여 진상규명 작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듬해는 국가유공자로도 인정받았다.

2017년 8월에는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이번 경찰영웅 선정과 추모흉상 제작을 통해 고인은 물론 전남경찰의 명예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 경무관을 경찰영웅으로 선정함과 동시에 추모흉상도 제작할 것을 밝혔다.

이번 1계급 특진은 경찰공무원 임용령의 개정 때문에 가능했다. 기존 법은 재직 중 사망한 경찰공무원에만 특진이 가능했지만 올해 10월 퇴직 후 순직한 경찰공무원에도 특채가 가능하게 바뀌었다. 안 경무관은 법 개정 후 특진으로 추서된 첫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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