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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꾀어내 성매매한 대학생이 '선처' 받은 이유

A set of handcuffs, isolated on white.
A set of handcuffs, isolated on white. ⓒTokenPhoto via Getty Images

집을 나와 머물 곳이 마땅치 않은 10대 청소년을 재워주겠다며 꾀어내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돼 있지 않고 판단 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양형기준에 따른 법원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10개월~2년6개월이다.

A씨는 지난 4월 스마트폰 채팅을 하다 B양(15)이 집을 나온 사실을 알고 밥을 사주고 잘 곳을 마련해 주겠다며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해 2만원을 주고 2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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